톱스타 부부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절차를 밟는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차례 열애설을 부인했으나 이듬해 7월 관계를 공식 인정하고 그해 10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중국 매체 등에서 결별설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 중앙일보] [전문]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1년8개월만에 파경···“비난보다 원만한 이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