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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유

  • 암호화폐 '가두리 펌핑' 소송대에 올랐다

  • 코인골리앗
  • 2018-10-08 09:52:53조회수 603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제한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속칭 '가두리 펌핑'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법무법인 에이원(대표 변호사 이경현)은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뉴링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선행소송을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에이원 서초분사무소가 제출했다. 소장과 관련해 에이원 서초분사무소는 "통상적으로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재판 시작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행소송"이라며 "원고와 피고 등을 최소 한도로 설정한 소장을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향후 원고 모집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007171011&type=det&re=z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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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 (2개)
  • 코인골리앗 2018.10.08
    근데.. 궁금한게 이걸 투자피해라고도 할 수 가 있는겁니까??
    펌핑하니까 본인도 숟가락 얹어보겠다고 스스로 투자해놓고..?
  • 캡틴아메리카 2018.10.08
    그르게영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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