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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유

  •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

  • 흑우흑우
  • 2019-05-10 11:36:02조회수 506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자체 코인 '캡코인' 구매자들이 거래소 운영 회사인 뉴링크를 사기, 배임 및 횡령,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코인을 판매하며 내세웠던 배당금 지급, 코인 소각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당초 약속했던 캡코인 기능 폐지 ▲같은 기능 부여한 다른 코인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 거절 ▲공지사항에 명시한 계약내용 위반 ▲일방적으로 회사 정책 변경 등 행위로 20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캡코인은 캐셔레스트가 발행한 첫 번째 자체 코인으로 회사는 캡코인이 마이닝 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졌다고 알리며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캡코인을 판매하면서 내세웠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른 자체 코인을 발행해 캡코인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곧 민사소송등 추가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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