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인양을 내세워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전 부회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내걸며 다단계 암호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았던 암호화폐 발행사 코인업 간부는 구속됐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구 신일그룹 김모 전 부회장과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허모 전 대표이사 등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돈스코이호 인양 작업을 총지휘한 진모 씨와 신일그룹 류모 전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8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죄질이 크며,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라는 허위 광고 등을 유포했다. 신일골드코인(SGC)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선박 인양 후 수익을 나누겠다고 속여 투자금 89억 원가량을 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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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허위 홍보하고 수천억 원 대 다단계 암호화폐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업의 고위 간부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발행사 코인업의 고위 운영진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된 대표 강모 씨와 함께 코인업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사를 내세웠다. “코인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 1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등 투자자 수천 명을 현혹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