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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스코이호'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신일그룹 임원 무더기 실형

  • supex332
  • 2019-05-04 15:05:33조회수 341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신일그룹 임원들에게 법원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어제(5월 1일)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돈스코이호 인양 작업을 총지휘한 진 모 씨와 신일그룹 전 대표 류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로 도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신일그룹이 “울릉도 인근 바다에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돈스코이호'에는 금괴 200t의 실려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양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홍보한 뒤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게 인양 후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천 6백여 명으로부터 89억여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신일그룹 역시 이 배를 인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3345&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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