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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정리

  • 캡틴아메리카
  • 2018-07-10 17:43:29조회수 505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가 발간되었습니다.

 

30개 정부부처 업무 중 변경되는 주요 제도 등이 138건 수록되어 있는데요..그중 중요한 몇가지!!

 

첫째. 중소기업 대상의 청년 고용장려금 

기존의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확대 됩니다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명 기업은 2인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1인기준)

 

둘째.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셋째.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9월 28일부터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계획입니다.

 

넷째.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8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아동 및 장년층 복지 확대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의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9월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이 기존 20만원에서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 부담완화를 위해 '장기 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를 추진하는데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 감경률은 건강 보험료 순위에 따른 차등 적용합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해 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졸업예정자)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도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요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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