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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석방 열흘만에 영업 재개 논란

  • 캡틴아메리카
  • 2018-09-19 11:17:30조회수 436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려 구속됐던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A(46)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 영도구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 영도 B 정형외과 원장 A 씨는 최근 석방돼 지난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7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 씨를 풀어줬다. 

 

석방된 A 씨는 지난주는 휴진했지만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뒤 석방 10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B 정형외과는 A 원장이 구속된 이후 잠시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갔지만 대리수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영업하지 않았다. 

 

A 씨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의료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도구 보건소는 A 씨의 진료 개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는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병원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더라도 보건소가 A 씨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 전부다. 

 

이 또한 A 씨가 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구속을 피하고자 피의사실까지 인정한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현 의료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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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충격적이다..

의사도 미쳤고 영업사원도 미쳤고 판사도 미쳤다..3박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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