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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다른 나라는 암호화폐에 어떤 세금을 부과할까? 2

  • Adelio
  • 2018-11-22 17:51:57조회수 526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까지 허용한 미국은 암호화폐의 '채굴'과 '사용' 두 가지 측면에서 양도세 과세 기준을 두고 있다. 채굴의 경우 취득 시점의 시장가격에서 채굴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사용 측면에서는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지불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를 인정한 영국은 개인의 매각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고(비과세), 법인이나 개인이 상업화한 경우에만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취득한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일본은 매각차익을 우리의 기타소득 개념인 잡수익으로 보고 과세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양도차익 과세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도세도 열거주의(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를 채택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회원권과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열거해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 일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양도세보다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형태의 저세율 거래세가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모든 장내 외 증권 거래의 통상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보지 않기로 한 만큼 주식 거래에 한해 걷고 있는 거래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 · 증여세

암호화폐가 아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산가들의 상속이나 증여에는 거액의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직 과세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은 부의 대물림 수단이 따로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 체계에서도 상속 · 증여세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 · 증여세는 나열된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가 아닌 폭넓은 해석을 통해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암호화폐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무형 자산으로 간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속 · 증여세 역시 큰 과세 결함을 갖고 있다. 바로 자산의 가치 평가다. 상장 주식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24시간 장이 열려 있고 시간, 심지어 분초 단위로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어서 종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개인 간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것을 과세 당국이 포착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 가치 평가 기준까지 마련해야만 한다는 숙제가 남는다.
우리나라 과세 당국도 암호화폐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있다. 과거 게임머니에 대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  비즈니스워치 편집국 지은 '가상화폐 전쟁'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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