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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세법개정안] 가상화폐, 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3대 핵심 과제 제외 왜?

  • Adelio
  • 2018-07-30 16:10:47조회수 471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3대 핵심 과제는 제외됐다. 워낙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어서 세법에 반영하기 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당장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경우 제기될 후폭풍을 고려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올 초부터 논란이 이어온 가상화폐의 경우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외됐다. 가상화폐 대책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G20(주요20개국) 등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대해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도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기준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며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취급업을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취급업소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돼 세액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앞으로는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창업 기업과 다르게 봐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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