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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IEO를 진행하는 거래소는 증권법 위반 가능성

  • supex332
  • 2019-05-15 14:11:54조회수 28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가상통화부문 책임자 Valerie Szczepanik는 현재 뉴욕에서 열리는 대형 컨퍼런스"Consensus 2019"에서 현재 가상통화 업계 트랜드화 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해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의 증권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토큰의 발행기업 혹은 구매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미국법의 대상 범위) 토큰세일과 상장에 드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가상통화거래소는 미 증권법이 정의하는 증권중개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SEC가 규제하는 증권중개업자나 ATS(사설거래시스템) 또는 미국내 증권거래소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구체적인 단속과 관련해서도 언급도 했다. “지난해 9월에 SEC가 단속했던 비등록 중개업자로서 ICO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이용하여 IEO세일을 실시한 거래소도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며 이는 “토큰 세일을 하는 프로젝트가 가상통화 선물권이라고 판단한다면 유가증권에 해당 한다“고 SEC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발행 및 구입이 이루어지는 토큰세일 IEO를 실시할 경우 거래소는 SEC의 기본 입장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라이센스 등록 없이 IEO를 진행한다면 미국의 증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Binance, Bittrex, Huobi 등 미국에서 운영하지 않는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IEO의 자금 유입 통계 데이터를 보면 IEO시장의 자금유입금액이 이미 ICO시장을 웃돌고 있는 등 세일 후의 상장속도와 거래소의 신뢰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열 현상 등도 서서히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서 미 SEC도 변해 가는 가상통화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응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와 적발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3475&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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