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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 JP모건, 가상통화 구입관련 소송당해

  • 캡틴아메리카
  • 2019-05-02 09:07:43조회수 310

 

가상통화 구입시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런 카드로 구입을 정지시켜 불필요한 수수료를 발생시켰다는 건으로 소송을 당한 글로벌 금융대기업 JP모건의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체이스 은행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NY의 맨해튼 연방판사의 판결의 초점은 “가상 통화는 ‘현금(캐쉬)’인가 ‘상품’인가” 하는 결과에 따라 중요 판례가 되며, 향후 가상통화 업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JP모건 체이스의 자회사인 체이스 은행(Chase Bank)이 카드로 가상 화폐 구매에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발생한 일이다. 원고측의 주장에 의하면 체이스 은행(Chase Bank)이 카드로의 가상통화 구입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금지해, 그 구입에 적합한 자금을 캐싱(현금의 출금)으로서 처리해, 과잉의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후 고객의 지속적인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인 Brady Tucker에 따르면 이번 체이스 은행(Chase Bank)의 사전 고지 없이 규정 변경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한 고객 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원고 측은 이와 같은 은행의 비상식적인 대응은 불공평한 신용경색 청구 및 실행에 해당돼 소비자신용보호법(truth-in-lending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은 은행이 서비스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변경의 취지를 서면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체스 은행측은 가상화폐는 "현금"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캐싱으로서의 수수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연방법률 체계에서는 가상화폐를 명확히 정의하는 법률은 최근 국회에서 제출되었지만 실제로 법률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EC나 CFTC 등의 규제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유가증권이나 상품 등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규제영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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