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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유

  • 코인과 증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옆동네펌)

  • 내사랑코인
  • 2019-04-22 10:16:51조회수 431

코인은 주식이나 채권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서울랜드를 예로 들어보면,

서울랜드 주식(?)을 갖고 계시면 주주로서 권리가 주어집니다. 잔여청구권이라고 해서, 서울랜드가 이윤을 보면 

그것을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랜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글자 그대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랜드가 이윤을 많이 내고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됨에 따라,

서울랜드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커지게 됩니다.

코인은 서울랜드 주식같은 것이 아니라, 놀이동산 이용권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인은, 

나중에 우리 플랫폼 개발해서 서비스 제공할 때, 이 코인이 있어야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거기서 나옵니다. 

 

서울랜드가 무지막지한 이윤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서울랜드 놀이동산 이용권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놀이동산 이용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울랜드 이윤을 내가 나눠가질 권리가 생기지도 않고, 서울랜드 경영에 한 목소리 낼 

권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서울랜드가 이용권을 떨이로 막 찍어내서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낸다고 가정하면,

서울랜드 이윤은 높아지지만 놀이동산 이용권 가격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과연 기관투자자들이 서울랜드 주식에 투자할까요, 서울랜드 놀이동산 이용권에 투자할까요?

주주가 되면, 서울랜드 이윤도 나눠갖고 경영에 한 목소리 낼 수도 있는데요. 놀이동산 이용권을 산다면 그런 것 없습니다. 

 

코인의 실제활용과 코인 가치가 그렇게 분명하게 연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의 실제활용이 곧바로 코인 가치 상승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라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코인발행하는 주체들이 실생활 적용에 성공해서 이윤을 창출한다면, 그것을 나눠가질 법적인 권리를 주주가 가지니까요.

하지만 코인을 보유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코인을 산다는 것은, 이용권을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코인을 구입할 때엔, 얼마나 많은 권리가 내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코인이 주식과 비슷한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이 성공하면 얼마얼마 나눠줄께,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참여하게 해 줄께 등등.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이윤 나눠주는 것이나 의사결정 참여는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 위와 같은 것들은 코인 발행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쓴 것들이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실생활 이용 = 코인 가치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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