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협회를 자금결제사업자 협회로 공식 인정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규제권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일본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본내 암호화페 거래소들은 협회에 가입해 정부 공인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발빠르게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조차 없이 위험산업군으로 몰아붙이고 있어 양국간 정책격차가 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4일 "자금결제법 87조에 따라 JVCEA를 자금결제 사업자 협회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JVCEA가 신용카드 회사를 회원사로 둔 일본자금결제협회와 동등한 '인정 자금결제사업자협회' 인증을 따낸 것이다.
이번 금융청 결정에 따라 라쿠텐카드, 미쓰이스미모토카드 등 선불카드 거래, 송금 업무 주요 기업들이 자금결제협회에 가입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결제사업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JVCEA에 가입해 결제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트플라이어, GMO코인 등 16개 거래소가 이에 해당된다.
JVCEA는 "금융청 인증을 받아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관련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했다"라면서 "회원사와 더불어 가상화폐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업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결제사업자 인증 신청 약 2달 만에 당국 승인을 받았다.
■한국선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흥주점으로
반면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분류하는 금융당국 시각은 보수적이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이나 일반인 상대로 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암호화폐 거래소를 무인가 자금조달업체와 같은 분류로 규정하기도 했다.
아직 한국 정부는 작년 9월 '가상통화 대응방향'에서 "유사금융거래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신설하겠다"라는 기조에 머물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흥주점, 무도장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5개 업종'과 더불어 벤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한 상태다.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