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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돈'… 미국 플로리다 주 항소 법원 판결

  • 롱다리미녀
  • 2019-02-07 18:10:09조회수 281

미국 플로리다 주 상소법원은 1월 30일(현지 시간) 상위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플로리다 주의 법률 범주에서 비트코인은 '돈'이며, 자금세탁에 따른 이용은 법적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출처: 3dca.flcourts.org

미 플로리다주 상소 법원 판결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주(州) 법률상 비트코인은 '화폐'라는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결제수단'의 법적 범주에는 해당한다 △결제수단의 정의에서 '금전적 가치'는 '교환의 매개'로 정의된다. 즉,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교환의 매개’역할을 한다 등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2014년 Michell Espinoza 씨가 localbitcoins라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현금과 비트코인 교환사업을 홍보하고 마이애미 경찰서 잠입수사관에게 비트코인을 팔아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운반업 혐의로 고소된 경우다. 

2016년 재판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플로리다 주 법률로는 Espinoza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주 검찰국이 다시 항소해 2016년 판결은 번복된 바 있다.

항소법원은 "Espinoza 씨가 자금운반업체이자 결제수단 판매자이기 때문에 국가 자금 서비스 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며 과거 상위 법원이 잘못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이경택 기자 (mcqingze@gmail.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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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는 2019년 02월 07일, 데일리코인뉴스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기사: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1856&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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