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