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①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비슷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②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 ③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④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⑤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⑥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