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한도의 크기를 뜻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을 찾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각 국가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정부가 일정한도까지 보장해 주도록 하는 ‘예금자보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예금보험료를 지급하게 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예금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장한도는 이때 고객의 돈을 얼마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를 말합니다. 예금보장한도는 각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고보장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