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됩니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