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주식거래중단제도는 1987년 미국에서 최악의 주가폭락이 발생한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뉴욕증시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50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한다. 지수 100포인트가 움직이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보류하고, 3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의 거래를 30분간 중단한다. 550포인트인 경우는 모든 주식의 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한다. 50포인트 등락할 때에 취해지는 매매정지조치는 일명 '칼라(Collar)', 100포인트의 경우 '사이드 카(Side car)' 라고 불린다. 빈번한 매매정치 조치는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