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비등록 주식(장외주식)이 거래되는 중개시장.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곳으로 '호가중개시장'이라고도 한다. 제3시장은 기존의 개별 장외거래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권 시장과 매매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과거 출범 당시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었으나 이후 가격 제한폭을 신설하여 현재 30%이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15%이다. 또한 양도차익의 10%(대기업은 20%)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하며 차익이 없을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대 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거래가 성립하며 수량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동시호가제도는 없다. 위탁증거금은 100%이며 1주단위로 매매주문을 낼 수 있다. 거래시간은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 장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제 3시장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무내용이나 주식의 분산상태 등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에 법인 등록이 돼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외부 감사인의 적정 도는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이고 통일규격 유가증권을 사용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된다. 2000년 3월 27일 개장했으며 2005년 7월 13일 이름을 '프리보드'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