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도의 근본목적은 유통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