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 중에서 필요할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즉,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 가용외환보유고이다[가용외환보유고 = 외환보유고 - (해외점포예치금 + 기타)]. 국내 금융기관이 국외 점포에 예치한 외화자산은 대출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빠르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가용외환보유고는 한 국가의 외환보유 상황을 최소한으로 상정해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정부는 이를 해외채권 · 예치금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매월 초 공표되는 외환보유고는 전부 가용외환보유고이다. 1999년 이전에는 외환보유고와 가용외환보유고를 나눠 발표했지만, 1999년 8월 이후부터 세계통화기금(IMF) 기준 외환보유고의 정의에 맞게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가용외환보유고 개념으로 일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