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를 줄인 말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정리, 회사 분할 ·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감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으로 불필요해진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와,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 · 계산상 · 형식상의 감자)가 있다. 감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G63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실질상의 감자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채권자에 대한 담보능력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