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결정 · 고시한 지가를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