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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kinam암호화폐 과세, 세법 개정안서 제외…거래소는 법인세 내야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암호화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외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G20 등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대해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도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기준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며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