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법인세 감면 등의 세계혜택을 내년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계청의 표준사업 분류상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배제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TF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과세 방안 마련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사라진다. 기재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면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취득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재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거래소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얼마를 감면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직까지 감면받은 세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개인들의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등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는 스터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세액공제 기간은 2021년 말까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