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미 주머니만 털면 되는데’…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정부가 30일 확정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누렸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세액감면 혜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의 5년간 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 세액을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