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약관 개정’…‘바람직’과 ‘책임 회피’ 시각 나뉘어
빗썸이 이용 약관 일부 변경을 공지했다. 빗썸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과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시 프리미엄 급락에 따른 이용자 손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전 포석이란 지적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빗썸은 2일 오후 공식사이트를 통해 ‘빗썸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사유로는 “회원의 권리 신장과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공통된 표현이 추가 됐다. 예를 들어 ‘고의 또는 중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하고, 면책 범위에 이러한 표현이 없는 조항에는 이를 추가했다.
빗썸은 개정되는 약관을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홈페이지 하단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선 빗썸의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