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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제란 무엇일까?

  • 비밀의정원
  • 2024-03-12 15:25:22조회수 130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출처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 ·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 · 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여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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