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
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긴 소득으로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