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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다른 나라는 암호화폐에 어떤 세금을 부과할까?

  • 뿜뿜코인
  • 2018-11-21 17:01:33조회수 1,524

 

 

부가가치세

정부가 조만간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 등 암호화폐 거래 상위권 국가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과세 방향과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목별로 암호화폐 과세 가능성을 짚어보자.
간접세로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부과 징수가 편리한 부가가치세부터 살펴보자. 부가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지급 수단, 통화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게 원칙이다.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할 때는 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지급 수단만 달라진 것이지 100만 원이라는 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세 부과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이미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구축한 대다수 국가는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1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어치를 지부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얘기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세 혹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취급하고 부가세를 부과하고자 했으나, 최근 유럽 사법법원이 암호화폐는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비과세로 방침을 바꿨다. 유럽 전역이 마찬가지 흐름이다.

사업 소득세

그렇다면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까지 암호화폐에 과세 방향을 정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암호화폐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과세 당국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가장 유력한 과세 후보로 꼽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세법」에 열거된 것은 과세할 수 있지만 열거하지 않은 것은 과세 근거가 불명확하다).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①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을 해서 얻은 사업소득과 ②암호화폐를 매입하여 또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 어떤 것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일일이 나열해 두고 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항목은 찾기 어렵다. 다만 추가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인 영리 목적의 활동을 통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사고팔기나 채굴 등의 활동을 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계속적 · 반복적인 활동에 의한 소득'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득세 과세 항목을 신설해야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 사업자(개인 채굴 및 거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한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한다. 상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의 우발적인 소득과 예술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원고료,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서화 ·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속한다.

 

                                         -  2018년 5월 10일 발행한 '가상화폐 전쟁'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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