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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 부동산 가압류

  • namkinam
  • 2019-03-04 19:06:50조회수 359
법무법인 광화는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부동산)를 가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표의 재산이 가입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법인은 이용자가 입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했을 때 언제든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올스타빗'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이용자들의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이밖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간판만 바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거래사이트 '카브리오빗'은 올스타빗과 대표가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돼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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