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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에 대한 생각

  • 포식하마
  • 2020-06-29 14:29:57조회수 216

파생 양도세로 매해 5월 스트레스를 주더니 이제는 주식 양도세라고 

 

관련 세금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제 개편이 발표되면 뭔가 합리적이다...라거나 획기적이거나 해야하는데

 

앞 뒤 개연성이나 필요성 효율성이 배제되고 그냥 하겠다...라는 의지만 내비치는 정책 뿐입니다.

 

 

22%의 세율이 높다와 거래세를 폐지하라는 두 가지 반론이 가장 강력한데

 

농특세 때문이라도 거래세의 제로화는 어려운 형국이고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이 단일세율인 22%라고 보입니다.

 

 

소득세도 소득에 따른 과세 구간이 다르고 

 

주택 양도세의 경우에도 양도금액에 따른 차등과 보유기간에 따른 감세가 있는데

 

막무가내 2천만원 단일 공제 후엔 22% 일률과세하겠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2천만원 이상의 개인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지?

 

2천만원 비과세~5천만원 5% ~2억원 10%~ 3억원 20% ~

 

10억원이상 30% 100억원이상 40% 1000억원이상 50% ...이 정도 해야 나름 합리적이고

 

제대로된 과세구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외국인 비과세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 판을 치고 외인 기관과 스왑 베팅하는 유령 계좌가 난무하는데

 

누가 개인이고 누가 외국인이고 실제 소유주 100% 실명 인증 가능합니까?

 

또한, 외국인(외국기관포함) 수익률이 국민 대대수인 개인투자자 수익률을 상회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곶간 열고 세금까지 비과세로 대우해주면서 호구짓 하려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거래세에 관련한 부분은,

 

물론 거래세가 0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식 자전 거래나 통정 매매, 선물 옵션 거래의 대부분 거래량을 회전시키는 기관과 외국인이...

 

만약 거래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얼마나 시장을 마음대로 교란하고 엄청난 휩소를 만들어내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유린할 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횟수에 대한 평균치나 실질 거래와 자전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수량의 한계치를 정하고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유추 되는 일부 거래에 한정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세율을 

 

부담시켜야 시장의 교란을 제어하고 HFT로 인한 불공정 매매를 제어하는 방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스템상 일반 개인투자자가 100원어치만 자전거래해도

 

금감원은 적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데일리 10만건 이상의 선물 거래중에 시세를 교란하는 수많은 외국인/기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알고리즘과 HFT가 어떻게 불공정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의 세 가지 선결 과제를 해결하고 증세를 하던 세재 개편을 발표하던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야 국세청아, 금융위야 금감원아....

 

제발 일 좀 제대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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