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특별방역 대책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새해 관광객이 몰리는 정동진과 호미곶 등 일출 명소도 일정 기간 폐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방역 조치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미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과 수도권 행정명령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금지가 아니라 권고다. 따라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반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도권에서는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즉 5인 이상 모임을 할 경우 수도권에선 처벌을 받지만 비수도권에선 처벌 받지 않는다.”
-식당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회사 구내식당의 경우 식당 5인 이상 금지에 해당되진 않으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용해야 한다.”
-식당 이용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식당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50㎡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겨울 스포츠시설은 어떤 곳이 운영 중단되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 운영중단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주요 관광지는 출입이 가능한가.
“장소별로 차이가 있다. 강원도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된다. 반면 경북 포항 호미곶은 해맞이·해넘이 기간인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 문을 닫는다. 서울 남산공원도 12월 31일과 1월 1일만 폐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유동적이다. 방문을 하려면 각 관광지에 미리 전화를 해보는 게 좋다.”
-국립공원은 어떻게 되나.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탐방로는 폐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 국립공원 내 해맞이·해넘이 장소는 폐쇄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백운대와 사모바위, 칼바위는 이 기간 출입할 수 없다.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천왕봉도 마찬가지다.”
-종교시설은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전국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예배 등은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