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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특금법 무엇이 달라지고 뭘 주의해야 할까?

  • 손익분기점
  • 2021-04-14 08:57:40조회수 210

출처: https://blog.naver.com/zce9819/222308418583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느 분들을 위해 정리해봅니다.

가상화폐 특금법이 도입된 주된 배경에는 자금 세탁방지,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청 때문입니다. 특금법에는 거래소만이 아니라, 보관관리업체, 지갑 서비스 업체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신고 등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체계와 준법 의무가 가상화폐거래소에 부여되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해 국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상장은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시중은행과 연결되어 실명을 거래하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이렇게 4개 업체입니다. 최근 업비트 이용자의 급증으로 케이뱅크 신규 개설이 320만개, 9개월만에 수신 10조로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빗썸과 코인원은이 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 인증해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가상화폐거래소는 자칫 국내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가상화폐가 과세 구분에서조차 금융자산이라기 보다는 가치측정이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돼 있는데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3영업일 안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돼 보수적인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크코인은 상장 자체가 금지되는 등 6개월간의 유예기간인 9월까지 중소 거래소는 특금법상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명시한 실명계좌 발급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는 9월까지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하는데 중소 거래소는 특금법상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명시한 실명계좌 발급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과 연계되지 않은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 자칫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분리과세로 그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22%(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가 됩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과세가 되는데 만약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2년 1월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 중 국세청에서 고시한 거래소의 평균가격과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1년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소득은 실질적으로

2023년도 5월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올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해가 됩니다

사실 최초로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국가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화폐를 추구했고, 제한적인 숫자로 발행, 채굴해, 공적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노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점으로 빠르게 전파 되었지만, 이제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당국의 규제와 과세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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