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미숙이나 과속 등으로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인해 다친 신체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와 관계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네이버·11번가·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과 안전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