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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 운영 24억여 원 편취한 일당 2명 검거

  • 손익분기점
  • 2021-11-22 09:28:23조회수 157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2117290726868

 

오픈채팅방 투자 사기 유인 화면.    사진자료=전남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소액 투자 고수익 보장’, ‘원금 100% 보장’, ‘재택 투자’, ‘수익 인증’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각종 투자를 빙자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로 24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옵션'이라는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현금 5억5천여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로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며 공개 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거나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수익 인증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프로그램과 수익을 조작해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 금, 가상자산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 투자 사기에 가담한 영업홍보팀과 대포 법인계좌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투자 사기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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