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19645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고거래 사기 당시 카톡 캡처 화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2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30)씨와 B씨(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성명불상 인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이들은 중고 시장에서 비교적 수요가 높은 태블릿PC와 노트북, 핸드폰 등 전자기기와 명품 가방을 범행 도구로 삼았다. 작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사기 피해자는 총 216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피해자가 속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피해자 모임이 대거 꾸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A씨·B씨는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가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월 23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현금을 찾아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측과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