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코인 거래소 200개, 9월 내 미등록 땐 다 폐쇄될 수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등록 땐 폐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해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혔다.
금융위원장 “투자자 보호 못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투기인지,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춘 뒤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실명확인 계좌 등 요건을 완비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뿐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한 자릿수의 대형 거래소 몇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은 위원장의 발언처럼 거래소 전체가 폐쇄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거래소 4곳은 요건을 완비한 만큼 내부 준비를 거쳐 곧 FIU에 신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국민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거둔 소득에 과세는 시작한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규제인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거래 등을 감시·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허위 공시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거두도록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 줘야 하냐”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를 한다는 건 모순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이 법 제정 등 제도화에 부정적인 건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