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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외치면서 그린수소에 세제혜택도 없는 현실

  • 손익분기점
  • 2021-11-23 09:01:49조회수 128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15000582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를 넘어 생존의 관건인 시대에 그 핵심인 그린수소 관련 기술이 신성장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상의는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초 ‘기업현장과 괴리된 조세제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의 중요 사례를 추려 15일 발표했다. 내용은 실제 조세 제도와 현장의 격차가 얼마나 크고 그로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업 10곳 가운데 8곳(81.3%)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린수소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조2739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할 만큼 중시하는 게 수소경제다. 그런데 아직 관련 기술을 신기술의 범주에도 넣지 않았다니 놀랄 일이다. 없는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부처의 시행령이 늦어 생긴 결과라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칸막이식 조세지원책이 기업들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기업이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연구·개발(R&D)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그림의 떡’은 한둘이 아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때도 동일업종 경력자만 공제혜택이 있고 R&D 공제는 연구소를 보유해야만 받을 수 있어 서비스업체들에는 딴나라 얘기다.


편법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데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구제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가업상속 역시 7년간 동일업종, 자산의 80% 유지라는 공제조건으로 인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무엇보다 응답기업 대부분(98.5%)이 현장과 괴리된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들고 있다는 점은 흘려듣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심지어 이들은 “제도는 유연하게 설계하되 탈세 등 처벌은 강화 해도 좋다”고 말한다. 악용에대한 응징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거창한 계획이나 과감한 개혁만이 국정운영의 전부는 아니다. 소소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현장에서 현실을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노력이다. 그건 공감을 전제로 한다. 상의의 설문조사를 기업들의 ‘이기적인 아우성’쯤으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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