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 채권금융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