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용회복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의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 경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