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은행. 이때 외국환업무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발행, 우리나라와 외국간 송금과 추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