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권모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했으나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장씨 부부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보호가 필요했으나 부부는 수시로 딸을 두고 외출하거나 집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씨는 징역 5년,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고, 1주일에 2~3회 이상 보호자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유기?방임행위는 통상적으로 이해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며 “사망 당시 딸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후 권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올해 4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남편 장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신체적·정서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다른 비극을 겪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ㅡㅡ이런사람들은 애를낳으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