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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과세한다 "홍남기 국세청 등 TF 방안 마련 중"

  • 보물창고
  • 2018-12-03 12:01:19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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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경제 정책방향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관련 규제와 관련해선 "가상통화는 새로운 현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이 없고 가상통화 시장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면금지하고 있는 가상통화공개(ICO)와 관련해선 "ICO의 허용 여부는 시장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10종) 중 취급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http://news1.kr/articles/?3491058

 

 

향후 과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부터 그에 합당한 인가제가 이루어져 신규계좌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생각하며,

현재 우선시 되어야할것은 우후죽순 소자본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있는 거래소에대하여

규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1인입니다

이번 "퓨어빗"같은 사기성 거래소 또한 활개치지 못하도록 거래소 설립시 철저한 인가제가 도입되어 

규제가 마련되어 기존 "거래소"신규계좌발급이 우선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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