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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자유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란 무엇일까?

  • 비밀의정원
  • 2022-11-18 20:08:22조회수 76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www.hometax.go.kr/)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부과받습니다. 이 때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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