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