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업무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입받아 적립하여 경영부실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Fed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 캐나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