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 등 여러 가지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정관(定款)의 기재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우선주와 보통주 상호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신주 모집을 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