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이 투신사에 자금을 맡기면 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 운용하는 투자신탁펀드이다. '8·24 증시대책'의 하나로 1992년 9월부터 한국·국민·대한 등 3개 투신사에서 발매되고 있다. 이 펀드의 신탁기간은 5년, 최저가입금은 2억 원, 가입자격의 제한은 없으나 주로 우량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운용비율은 90%로 동일종목투자 한도가 기존 펀드의 2배인 20%까지 허용되며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국민주는 30%까지 편입시킬 수 있다. 이 펀드는 매입 후 1년간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며 1년 경과 후 2년까지는 월 1회, 총투자금의 10% 이내에서 환매가 가능하다.